552209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0.

    네,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열거된 제조·건설·음식점 등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법인 설립등기일(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고, 연간 매출이 8,000만원 이하(2022년 기준)인 경우 감면율 100%가 적용되며, 고용증가 시 추가 감면이 가능합니다.
    • 감면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전체 감면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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