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에게 일회성으로 지급한 차량유지비는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전표를 작성하고,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산정해 손금에 포함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며,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동일 비용을 추가 청구하면 중복 혜택으로 과태료·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① 업무 사용 비율을 명확히 증빙하고, ② 자금 지급 내역을 ‘차량유지비’로 구분·기록하며, ③ 필요 시 원천징수·소득세 신고 시 과세 여부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