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물 임대업에서 승강기 설치 시 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0.

    부동산 건물 임대업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면, 해당 설비는 ‘건물 부속설비’로 보아 별도의 유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 감가상각 방법: 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 정액법(정액법)과 정률법(정률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1. 정액법 – 내용연수 5년(범위 4~6년)으로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합니다. 
      2. 정률법 – 5년 내용연수에 적용되는 정률(예: 20 %)을 사용해 초기에는 큰 금액을,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금액을 감가상각합니다. 
    • 내용연수: 승강기 등 건물 부속설비는 기본 내용연수 5년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기준 5년이 자동 적용됩니다. 
    • 선택 시 유의점: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본 5년이 적용되며, 정액법을 선택하면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가 간편합니다. 정률법을 선택하면 초기 감가상각비가 크게 잡혀 당해 연도 손금이 늘어나지만, 이후 연도 감가상각비는 감소합니다. 사업의 현금 흐름과 세무 전략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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