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서를 이용한 부동산취득세 감면 조건과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10.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1)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사용해야 함(‘부동산’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만 포함) (2)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임대·전매 목적이면 감면 대상이 아님 (3) 감면 대상 부동산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지정된 지역에 한정될 수 있음입니다. 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벤처기업확인서, 취득계약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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