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소프트웨어로 부가세 신고를 했을 경우, 결산 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지?
2025. 9. 10.
소프트웨어를 부가세 신고서의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결산 시 고정자산(무형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절차이며, 회계·세법상 소프트웨어는 기타 감가상각자산(무형자산)으로 자산계정에 등록하고 정해진 기간(보통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산 시 반드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