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이전 매출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또한, 미등록 기간 동안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면 불이익이 크므로, 반드시 적시에 등록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1차년도에 100만원을 공제받고 2차년도에 1명이 추가로 증가하여 총 200만원을 받는 경우, 1차년도 공제액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홈택스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