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급여총액에 0.5%를 적용할 때, 급여총액은 과세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 맞나요?

    2025. 9. 10.

    네, 주민세 종업원분의 0.5% 적용 기준이 되는 ‘급여총액’은 과세 대상이 되는 급여, 즉 소득세법상 과세 급여를 의미합니다. 비과세 식대(월 10만원 이하) 등은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므로, 주민세는 과세 급여에만 0.5%를 곱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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