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자를 몇 년 동안 유지해야 하나요?

    2025. 9. 10.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포함되는 과세연도까지, 즉 최소 2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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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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