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포함되는 과세연도까지, 즉 최소 2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