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수정신고 시 1개월 이내 가산세 감면 기준에 30일도 포함되는지와 9월 8일 신고 후 9월 9일 납부와 9월 10일 납부 시 가산세 차액은 얼마인가?

    2025. 9. 10.

    ① ‘1개월 이내’는 신고일로부터 같은 달의 같은 일자까지를 의미하므로 30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고일 이후 3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90 %가 감면됩니다. ② 9월 8일에 수정신고를 하고 9월 9일에 납부하면 1일분 가산세만 발생하고, 9월 10일에 납부하면 2일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는 미납부세액 × 0.025 % (일일 가산세율) × 경과일수이므로 차액은

    (미납부세액 × 0.025 % × 2 일) − (미납부세액 × 0.025 % × 1 일) = 미납부세액 × 0.025 % × 1 일

    즉, 하루분 가산세(미납부세액의 0.025 %)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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