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지원금을 2023년 5명, 2024년 6명, 2025년 4명으로 받은 경우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2025. 9. 10.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처음 받은 2023년(상시근로자 5명) 이후 2025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감소했으므로, 2025년부터는 공제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처럼 인원이 늘어나면 추가 납부는 없으며, 감소가 지속될 경우 매년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인원 감소 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인원 감소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