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폐업한 사업의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9. 10.

    네, 2024년에 폐업한 사업에 대한 대손처리는 가능합니다.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했거나, 폐업으로 회수불능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증빙: 폐업 사실 증명서, 회수노력 기록(내용증명·소송·압류 등), 채무자 무재산 확인 서류 등.
    •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2년 초과 시 별도 회수불능 입증 없이도 대손처리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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