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일찍 제출한 일용근로 간이 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토탈서비스·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선택하고, 실제 지급월에 맞는 보수총액·지급일 등을 수정 후 재신고하면 됩니다. 재신고 후에는 수시개별 처리로 보험료가 재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