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판매업종에서 농업용동력운반차는 과세품목인지 영세율품목인지 알려주세요.
2025. 1. 14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세율 적용: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됩니다.
- 적용 조건: 농민, 임업 종사자, 또는 관련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구매자 확인: 구매자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과세: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일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조건에 따라 영세율 또는 일반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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