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4년 전에 자동차를 구입해 세금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1.
네,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면 다시 세액공제·감가상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받은 신차 세액공제는 차량당 1회만 적용되며, 새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연간 사용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가상각은 차량 종류·취득가액에 따라 연 12% 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신차 구입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도와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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