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택시 차량을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11.
중고 택시를 사업자에게서 구입하면 매매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매입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매매는 과세대상(부가가치세법 제31조)
- 사업용 비영업용 승용차 매각도 과세(부가가치세법 제2조)
- 매입세액 공제로 세액 절감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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