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가 발생했을 때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1.
유보(예: 이익준비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가 발생하면 회계상 이익에 포함되지만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정 시\n1️⃣ 회계재무제표에서 유보 항목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이 세법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검토합니다.\n2️⃣ 손금불산입이면 과세소득에 가산(익금산입)하고, 손금산입 가능한 경우는 차감(손금산입)합니다.\n3️⃣ 필요시 신고조정(법인세법 §23·§29 등)으로 조정액을 신고서에 반영합니다.\n이 과정을 통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을 일치시켜 정확한 법인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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