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연차를 사용해 급여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이므로 소득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차감된 금액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제외돼 과세표준이 낮아지며, 따라서 원천징수세와 연말정산 시 세액이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