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취 기록이 없을 경우, 먼저 임대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으로 대체 발행받아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직접 입력·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라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므로, 미발행 시 과태료(최대 200만원)·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법한 증빙을 확보해야 하므로, 증빙이 없을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임대인과 협의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세청에 사전 신고·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