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각일인 2025년 7월 8일에 맞춰 폐업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2025년 8월 25일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각 잔금일과 관계없이 폐업일자를 지정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할 경우 세무 이슈가 있는가?

    2025. 9. 11.

    건물 매각일인 2025‑7‑8을 사업 종료일(폐업일)로 하면,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7월)’에 대한 최종 신고를 2025‑8‑25까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폐업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가 원칙입니다. 매각 잔금일과 무관하게 폐업일을 별도로 지정해도, 그 일자를 기준으로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실제 영업이 없더라도 ‘0원 신고’를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폐업일을 늦게 잡아 신고 기한을 회피하려는 경우는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고·납부 의무 자체는 폐업일 기준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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