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건물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고 폐업할 경우, 환급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회수 시효는 10년인가 20년인가?
2025. 9. 11.
개인이 건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폐업한 경우, 세무당국이 환급액을 회수할 수 있는 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며 10년이나 20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환급액 회수는 과세표준·가산세·가산금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가 정한 제한기간(5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