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9. 11.
공익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면세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 목적 단체가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 학술·기술 연구단체가 연구와 관련해 실비·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
-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종교단체가 경내·건물·공작물 임대용역
- 공익 기숙사를 운영해 학생·근로자에게 실비·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
-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해 실비·무상으로 제공하는 신탁관리용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공익단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익단체가 면세 대상이 아닌 재화·용역을 공급했을 때 세금 처리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