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9. 11.

    공익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면세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 목적 단체가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 학술·기술 연구단체가 연구와 관련해 실비·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
    •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종교단체가 경내·건물·공작물 임대용역
    • 공익 기숙사를 운영해 학생·근로자에게 실비·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
    •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해 실비·무상으로 제공하는 신탁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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