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팝업 매장 운영 시 필요한 영업신고는 무엇인가요?

    2025. 9. 11.

    백화점 팝업 매장을 운영하려면 임시사업장으로 개설신고를 한 뒤 일반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 영업 시작 10일 이내(설치기간 10일 초과 시) 관할 세무서에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사업자 인적사항·소재지·설치기간 등) 제출
    • 신고 후 기존 사업장에 포함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홈택스·세무서에 제출
    • 임대계약서·사업계획서·신분증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
    • 영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폐쇄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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