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의료관광 및 종합여행업 법인 계좌에서 몽골 개인 계좌로 고객당 비용의 10%를 지급할 때 어떤 세목을 선택하고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1.

    한국 법인이 몽골 개인에게 고객당 비용의 10%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세(소득세)’ 항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급액에 대해 비거주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2% = 20% + 2% 지방소득세)를 적용해 원천징수하고, 차감된 금액을 ‘외주용역비’ 등 비용 계정에 계상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매월 20일 이전에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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