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2025. 9. 11.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최고 150만원)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납부·신고 기한을 초과한 신고) 자체가 이 세액공제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으며, 확인서만 제출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고 그 과소 신고액이 수정신고 등으로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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