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납부세액이 없을 때도 제출해야 하나요?

    2025. 9. 11.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면세라 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이 0인 경우에도 ‘무세액 신고’ 형태로 신고서를 제출해 원천징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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