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세액공제로 활용하는 것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더 큰 세액절감 효과가 있나요?

    2025. 9. 11.

    대부분의 경우 기부금을 세액공제로 처리하는 것이 비용(필요경비)으로 산입하는 것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세액공제는 기부금액의 15%~40%를 직접 세액에서 차감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절감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 필요경비 산입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지만, 사업소득 한도(소득의 10% 이내)와 연간 한도에 제한돼 실제 절감액이 세액공제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분은 100/110 비율로, 초과분은 15%~25%를 세액공제로 적용받아, 비용 처리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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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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