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에 배우자에게 현금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 14.
13년 전에 배우자에게 현금증여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배우자 공제: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3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는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과세관청에서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증여 관련 자료는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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