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건용역 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이나 용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이나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보건용역
: 의료법 등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및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은 과세됩니다.
일반폐기물처리용역
: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폐기물 처리 용역입니다.
반려동물 진료용역
: 2023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 목적 외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진찰, 입원, 예방접종, 조제/투약,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등)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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