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럴 가입자에게 선물한 기프티콘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9. 11.

    레퍼럴 가입자에게 제공한 기프티콘은 사업과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해 경비(접대비·광고선전비 등)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접대비로 처리하려면 ‘사업상 필요·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연간 1인당 100만원(법인)·30만원(개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비용 불인정됩니다.
    • 홍보·광고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하고, 증빙(거래명세서·영수증·수취인 명단 등)을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증빙이 미비하거나 사적인 목적이라 판단될 경우 비용 인정이 어려우니, 사전에 회계·세무 담당자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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