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에 따라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2025. 9. 11.

    기준경비율에 따라 접대비는(1) 매출액을 일반수입금액·기타수입금액으로 구분하고, 각각 적용률(예: 100억원 이하 20%, 100~500억원 2천만원+ 초과액 10% 등)을 곱한 뒤 그 합계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청구합니다. (2)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가 정한 기준경비율(예: 20% 등)을 연간 매출액에 곱해 산출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아 청구합니다. (3) 영업외수익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금액은 접대비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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