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차량을 사업용으로 인정받으려면 1️⃣ 사업 목적 사용 – 차량을 실제 사업 활동(고객 방문, 물품 운송 등)에 사용하고, 통근·개인 용도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사용 증빙 – 차량운행일지, 주행거리, 업무 관련 영수증·세금계산서 등으로 업무 사용 비율을 명확히 입증합니다. 3️⃣ 계약·등록 – 임대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또는 사업자용으로 사용한다는 명시)로 보관하고, 가능하면 차량을 사업자 명의로 등록합니다. 4️⃣ 세법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38·39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9인승 이상·화물차·경차 등)이어야 하며, 소득세법 제27조·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비용 한도(연 1,500만원) 내에서 경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