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2019년 최초 적용 시 2015년에 입사해 29세였던 직원의 현재 연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25. 9. 11.

    입사 연도인 2015년에 29세였으므로 연도 차이를 더해 연령을 산출합니다. 2019년 최초 적용 시에는 29 + (2019‑2015) = 33세가 되며, 현재(2025년)라면 29 + (2025‑2015) = 39세가 됩니다. 청년정규직 근로자는 29세 이하이어야 하므로 2019년 적용 시에는 해당 직원이 청년정규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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