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강의 사업자를 시작하려면 1)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고서와 강의 내용·장소·예정수입 등을 제출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교육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면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소득세·원천징수: 연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강사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세를 납부합니다. 4) 4대보험 가입: 강사·직원에 대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가입합니다. 세무 혜택으로는 (가) 교육서비스 면세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고, (나) 연 매출 1억 이하 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세액공제, (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