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세금은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탈세 등으로 세무당국이 사후에 세액을 재산정하면서 발생합니다.\n- 신고·납부 누락 시 세무당국이 재조사하여 미납 세액을 추징합니다.\n- 과소신고·탈세가 적발되면 원래 세액에 가산세·이자 등을 더해 추징세금이 부과됩니다.\n- 세법 위반이 확인되면 세무조사·과세표준 재산정 절차를 통해 추징세금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