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공제를 2019년에 최초 적용할 경우, 2016년 3월에 입사한 28세 직원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1.
2019년에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공제를 적용할 경우, 2016년 3월에 28세였던 직원은 2019년 기준 만 31세가 됩니다. 청년정규직 근로자 요건은 15세 이상 29세 이하(군 복무 시 복무기간을 차감)이므로, 해당 직원은 청년 요건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 복무가 있는 경우 복무기간을 차감해 29세 이하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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