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제곱미터 이하의 펜션 운영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14.
85제곱미터 이하의 펜션 운영은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펜션의 실질적 용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펜션)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기준 적용: 85제곱미터 이하라도 실제 숙박업으로 운영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과세 원칙: 국세는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형식상 주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85제곱미터 이하의 펜션 운영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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