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계약 시 발생하는 관세 및 통관 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2025. 9. 11.

    수출 시 발생한 관세·통관비용은 수출 물품의 원가에 포함되어 재고자산(또는 매출원가)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돼 매출에 부가세가 없으며, 관세·통관비는 비용으로 손금산입됩니다.

    • 관세·통관비: 재고(원가) 계정에 차입·자산계정으로 기록 후 매출 시 매출원가로 전환
    • 부가세: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이 0%이므로 별도 부가세 부담 없음
    • 손금산입: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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