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고, 그 다음 달 말일까지(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에 간이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에는 해당 급여·원천징수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필요 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