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공급도 재화·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대금이 먼저 지급되었더라도 실비가 실제로 제공된 날(공급시기)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 공급시기 도래 후 7일 이내에 발행하면 가산세 없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 7일을 초과해도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지급 시기를 명시하고 30일 이내에 발행하면 가산세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