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순간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예: 연도 말 12월 31일, 다음 연도 2월 말 등)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한을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퇴직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