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퇴사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9월에 환급받은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5. 9. 11.

    8월에 퇴사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9월에 환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쪽)에는

    1. 귀속연월을 ‘2025‑08’, 지급연월을 ‘2025‑09’으로 기재하고,
    2. 소득 종류를 ‘근로소득’, 지급액을 정확히 적습니다. 전월에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전월미환급세액란에 표시되면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9쪽)’를 별도로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원천징수분에서 ‘조정환급 방법’ 또는 ‘환급신청 방법’ 중 선택해 처리합니다. 필요 시 지급명세서를 별도 제출하되, 이미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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