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퇴사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9월에 환급받은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5. 9. 11.
8월에 퇴사자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하고 9월에 환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쪽)에는
- 귀속연월을 ‘2025‑08’, 지급연월을 ‘2025‑09’으로 기재하고,
- 소득 종류를 ‘근로소득’, 지급액을 정확히 적습니다. 전월에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전월미환급세액란에 표시되면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9쪽)’를 별도로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원천징수분에서 ‘조정환급 방법’ 또는 ‘환급신청 방법’ 중 선택해 처리합니다. 필요 시 지급명세서를 별도 제출하되, 이미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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