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9. 11.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순수 주거용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이 상가 등 사업용 부분을 포함한 겸용주택이거나 임대료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예: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과세 부분에 대해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순수 주거용 임대 → 부가세 면세 → 명세서 제출 불필요
    • 겸용주택·사업용 포함 임대 → 과세 대상 임대료·보증금만 명세서에 기재하고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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