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직원들의 숙소 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이 세무상 허용되는가?

    2025. 9. 11.

    법인사업자가 직원들의 숙소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직원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이며, 손금불산입이 원칙입니다.

    • 보증금은 현금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4대보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보증금 자체는 대부분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세무조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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