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건물의 잔금일이 2025년 7월 8일인데, 잔금일에 폐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그 날짜에 폐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2025. 9. 11.

    잔금일에 반드시 폐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 매도인이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고 등기하면, 그 시점에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발생하고, 이후 사업자등록법 제23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 
    • 폐업 신고는 실제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까지 가능하므로, 잔금일 이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 다만, 매매 계약서에 ‘폐업일은 잔금일 이전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계약서에 별도 폐업 일정 조항을 두거나, 매매 후 사업자 폐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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