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적립금·의무적립금·상여·퇴직급여·기과세 간주배당잔여액·미실현 평가이익·최소금액(2억원 이하) 등을 차감할 때 2억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11.
배당가능유보소득을 산출할 때 최종적으로 구한 금액에 대해 ‘최소금액(2억원 이하)’을 적용합니다. 이는 모든 차감 항목을 제하고 난 뒤, 산출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초과분은 제외하고, 2억원 이하인 경우는 그 금액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실질적으로 배당가능유보소득은 2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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