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4대보험을 적용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손금(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명절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으나, 1인당 10만원 이하(연 2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급여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