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후 사업장을 양도·양수할 때 추가 세금이 추징되나요?

    2025. 9. 11.

    고용증대(통합)세액공제를 받은 후 사업장을 양도·양수하면, 승계받은 사업주의 상시근로자수가 공제받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세·법인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감소 시 공제액을 추가납부(가산세 없음).
    • 승계 시 상시근로자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계산.
    • 추가납부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함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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