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1.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인정이자 = 가지급금 × 대상기간(일수) × 22/100,000
- ‘대상기간’은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부터 국세청이 정한 납부기한(또는 환급청구일)까지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기령 제43의3 제2항이 정하는 별도 이자율(연 1~4% 수준)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식은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및 법령 제110조 제5항에서 규정한 ‘환급추징세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 산정 방식과 동일한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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