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융투자 법인의 배당에 대한 배당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1.
기타금융투자 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가산율 10%를 적용한 금액(배당 + 배당 × 10%)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법인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때 배당소득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실제 납부세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 국내에서 1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외국세액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에 따라 차감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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