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선발행이 아닌 지연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선발행 자체에 대한 별도 가산세 규정은 제공된 자료에 없으며, 일반적으로 선발행은 허용되지 않아 다른 법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